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비대위vs복지부 운명의 날 "협상장 아닌 결판의 장"

발행날짜: 2018-03-29 06:00:59

파행 치닫던 의병정협의체 결국 성사…예비급여 유연성이 관건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협상단 해체 등으로 무산 위기에 놓였던 의병정협의체가 결국 예정에 맞춰 진행된다.

의료계가 선결 과제로 내놓은 5개 요구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 비대위는 만약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더 이상 논의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복지부가 어떠한 묘수를 내놓을지가 관심사다.

보건복지부와 의협 비대위,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오전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부에서 의병정협의체를 가질 계획이다.

9차례의 회의 후 의협 비대위 협상단 해체 등으로 파행 위기에 놓였던 협의체 논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

40대 대한의사협회장으로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 비대위간에 긴급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다.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협상단이 해체된 만큼 이날 회의를 위해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을 비롯해 비대위 김승진, 박진규, 연준흠, 이세라 위원을 우선 예비 협상단으로 꾸린 상황이다.

지난번 협상단과 비교해 김승진 흉부외과의사회장과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가 교체, 추가된 구조다.

비대위 협상단은 최 당선인의 의지를 존중해 의료계가 사전에 요구한 5대 안에 대한 복지부의 명확한 답변이 없을 경우 협의체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협상 테이블이 아닌 만큼 5대 요구안에서 단 하나라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논의를 진행할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비대위 이필수 위원장은 "복지부에서 10차 협의체 회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지만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번 협의체는 협상장이 아니라 통보와 결전의 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복지부로서도 결코 무리하지 않은 5대 요구안을 보낸 만큼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만약 모두 수용하고 대화의 자세를 보인다면 다시 협상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최 당선인과 비대위는 예비급여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을 중단하고 추후 의료계와 협의해 다시 논의할 것과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로 남기고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을 교체해 줄 것을 국회 복지위와 복지부에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과연 복지부가 이날 협의체 회의에서 의료계가 수용할 수 있는 묘수를 내놓을지가 최대 관심사다.

요구안을 받은 지 불과 몇 일 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명확하게 수용 여부를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 상황. 고시 철회와 과장급 공무원의 거취를 불과 몇 일만에 결정짓기는 쉽지 않은 이유다.

이로 인해 복지부는 의료계의 요구안을 두고 협의체 직전까지 논의와 고민을 거듭하며 묘수를 찾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태다.

과연 어느 정도에서 수용 의사를 전하고 추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야 의료계가 납득할 수 있을지 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함이다.

이필수 위원장은 "요구안에서도 설명했듯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를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재조정하자는 의미"라며 "복지부에서도 크게 무리가 되지 않는 수준의 요구라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최대집 당선자도 5개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협상은 없다는 의지가 분명한 이상 더 이상 이에 대한 합의나 타협은 없을 것"이라며 "내일 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협의체 회의는 없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