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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이유 불문 의료분쟁 자동개시 병원계 곤혹

발행날짜: 2018-03-27 06:00:55

"자동개시 심의 구성원 재조정…사망 원인 구분 법제화해야"

#. 폐암 말기로 경기도 A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면역력 저하에 따라 패혈증으로 사망한 환자 B씨. 유족은 통증을 경감하기 위해 시행한 방사선 치료가 과다해 사망했다고 병원 측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문을 두드렸다.

#. 환자 C씨는 경기도 D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뇌 수술을 받다가 불가피한 합병증을 출혈이 발생, 한 달 후 서울 대형병원으로 전원 후 장기이식을 하고 사망했다. 유족 측은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다.

26일 병원계에 따르면 환자가 '사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의료분쟁조정 절차가 자동 개시되는 현행법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다.

자동개시 조건이 되는 사안이 들어오면 이를 심의하는 구성을 재조정해야 한다는 등의 대안도 나오고 있다.

A종합병원 법무 담당자는 "사망이라는 결과만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 조정이 강제개시되고 있다"며 "이의신청을 해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법이 그렇다는 답변만 보낼 뿐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앞 사례에 소개된 A종합병원은 조정절차가 강제개시되자 이의신청을 통해 "환자는 사망 당시 폐암 말기 상태에 있었고 암 진행 과정에서 패혈증으로 이행돼 사망했다"며 "적극적인 치료를 했지만 병의 경과에 따른 사망"이라고 의료 행위와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호소했다.

'사망'이라는 결과만으로는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부당하다는 것.

이에 대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돌아온 답변은 단 4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 기각됐다는 알림뿐이었다.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르면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요건은 환자의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또는 장애등급 1등급을 받았을 때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들어온 자동개시 건수 및 조정 현황 발표 자료를 보면 총 361건이 자동개시됐다.

D대학병원 관계자는 "사망에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악결과라고 주장하는 의료사고면 무조건 조정이 개시된다"며 "문제는 조정이 시작되면 병원은 잘못이 없더라도 합의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정중재원은 환자와 병원, 의사의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는데 조정개시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과 의사와의 관계는 뒷전"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동개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종합병원 법무 담당자는 "예를 들어 환자가 병의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는 조정 신청이 들어와도 자동개시를 할 이유가 없다"며 "같은 사망이라도 불가항력적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법에 사망 원인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부는 자동개시 심사 과정에서 의료사고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 감정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한다"며 "자동개시 조건의 사안이 접수되면 감정부 위원을 조정부에 배치해 심의를 하든지 자동개시 부분만 간이 심사를 할 사람을 배치하든지 등의 제도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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