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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 여성 전공의들 "추가수련보다 법 개정 원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10 06:00:58

외과계 전공의 20여명 의견 개진…복지부 "의료계 의견수렴 후 결정"

대형병원 여성 전공의들이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에 사실상 불수용 입장을 표명하고 법 개정을 요구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일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과 만나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의무화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앞서 대한의학회는 지난달 28일 전문과목 수련이사 대책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에 규정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의무화에 따른 추가 수련 필요성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 20여명은 복지부에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의무화에 따른 추가수련 대신 현행대로 주 80시간 수련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했다.
의학회는 다만, 주 40시간 수련에 따른 추가수련 또는 현행 주 80시간 수련 중 선택은 여성 전공의 본인 의지를 묻기로 하고, 전공의협의회와 논의를 통한 전공의특별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서울아산병원 여성 전공의들 20여명은 주 40시간 수련에 따른 추가 수련은 전공의 이수 과정 연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불이익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외과계 여성 전공의들은 추가수련 대신 주 80시간 수련에 따른 현재와 같은 레지던트 4년 이수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현장 의견수렴 차원으로 아직 결정된 사실은 없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순헌) 관계자는 "서울아산병원 외과계 여성 전공의 20여명을 대표한 전공의들과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에 따른 추가수련은 전공의 이수기간 연장을 의미한다고 판단해 현행대로 주 80시간 수련을 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 입장은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 의학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견수렴과 내부 검토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회장 안치현)도 같은날 복지부와 만나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문제를 논의했다.

안치현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임신 전공의 법 개정 전공의에 넘긴 의학회, 유감스럽다", 3월 6일 보도) 임신 전공의 추가수련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의학회와 전문과 학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모성과 태아 보호라는 근로기준법과 전공의특별법 취지에 입각한 주 40시간 준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안 회장은 "여성 전공의들 개인 의견은 존중한다. 다만, 주 40시간 수련에 따른 추가수련 대신 주 80시간을 원한다는 정확한 취지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면서 "전공의협의회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3월부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임신 전공의 주 40시간 수련규칙을 전국 수련병원에 전달한 상태로 이를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수련병원 지정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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