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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도 하반기부터 EMR 정부 인증제 적용받는다

발행날짜: 2018-03-06 06:00:40

복지부, 인증기준 마련 위한 연구용역 3월 마무리…위탁기관은 미정

정부가 진료정보교류 사업과 함께 추진 중인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롭게 시행되는 EMR 인증제는 진료정보 교류와 보안 측면에 기준이 집중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지난 5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를 통해 EMR 인증 관련 추진 현황을 설명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EMR 시스템 인증제 도입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복지부는 EMR 시스템의 인증기준, 변경인증과 인증 갱신을 포함한 인증방법·절차 및 인증서 재발급 신청 요건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및 적합성 연구'를 발주해 심평원과 보건산업진흥원, 사회보장정보원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수행 중인 상황.

심평원은 오는 3월 이 같은 연구를 마무리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시범사업 형태로 인증제 본격 추진을 예상하고 있다.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연구의 주요 내용은 인증기준과 절차 마련, 인증제 현장 적합성 검증, 인증 세부실행계획 수립 등 3개 분야로 나눠 용역을 수행 중"이라며 "3월 중으로 연구용역은 마무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 실장은 "복지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토대로 의료기관 현장검증을 위해 2018년도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할 계획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하반기 본격 추진될 EMR 인증제는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에 따른 보안 측면 중심으로 기준이 마련될 것을 예고했다.

현재 인증제가 도입된다면 EMR 시스템을 자체 개발해서 사용하고 있는 대형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 EMR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는 주요 업체들까지 약 400개에 가까운 기관이 인증대상이 된다.

장 실장은 "EMR 인증제는 정부의 진료정보 교류 활성화 사업과 병행돼 추진되는 것"이라며 "현재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면 EMR 업체가 영세한 곳들도 있고 일부 대형병원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선까지 표준화를 해야 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기존에 이미 다르게 개발된 EMR을 모두 표준화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진료정보교류나 보안 영역에 집중해 인증기준 마련작업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단 인증기준 등은 의견수렴 등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구축 중인 '의료이용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을 올해 10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를 통해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의료이용량 증가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현지조사 등 정부 정책이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용명 실장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료기관 청구 진료비에 이상이 감지된다면 정밀 심사 혹은 현지조사 활용할 지를 복지부와 협의해 진행해야 한다"며 "일단 시스템 활용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는 매달 관련 사업부서와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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