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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주치의제와 검진기관 운영

이창진
발행날짜: 2018-03-05 15:46:23

정부, 이낙연 총리 주재 회의-장애인 종합판정도구 도입

장애인 등급제도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종합판정도구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장애인 주치의제도와 건강검진기관이 지정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9회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 확정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 등을 논의했다.

확정된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으로 지난 1년간 장애인단체, 관련 전문가 등 각계 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마련됐다.

제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비전으로 △복지 건강 △교육 문화 체육 △소득 경제활동 △권익증진 △사회참여 기반 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장애인의 욕구‧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된 추진방향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까지 장애등급제 폐지 및 종합판정도구 단계적 도입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하고 2019년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 및 건강 분야 논의결과를 보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인이 시설을 나간 후에 지역사회에 조속히 자립할 수 있도록 중앙 및 시도에 탈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공공임대주택과 자립정착금도 지원한다.

중증장애아동에 대한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위해 권역별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을 설립하는 한편,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도입(올해 시범사업 실시)을 통해 중증장애인 등의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2021년까지 100개소로 지정 운영한다.

의학적 판정에 따른 등급(1~6급)을 기준으로 한 장애인서비스 제공은 개인의 욕구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에게 등급을 부여해 낙인효과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지난해 12월 장애인복지법을 개정(2019년 7월 시행)해 장애등급제 폐지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장애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에 걸쳐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기존의 장애등급을 대신해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적 욕구조사를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기상황(학대, 생계곤란 등)에 처한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하고,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시군구) 구성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전문 사례관리를 하는 등 장애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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