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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취소? 병원계 '발끈'

발행날짜: 2018-03-05 11:59:42

병원협회, 이대목동 사건 관련 인증취소 법안에 반대의견 제출

"환자 안전사고 발생 시 인증을 취소한다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진료활동을 위축시켜 오히려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병원계가 이대목동병원 사건에 따른 인증취소 법안이 잇따라 제출되자 우려감을 드러냈다.

대한병원협회는 5일 최근 김영호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 등은 이대목동병원 사건의 재발방지 및 환자안전 강화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발생 의료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의 과실에 따른 의료사망사고와 환자안전사고 등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기관의 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인증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원협회는 의료행위의 불완전성 및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협회는 '환자사망'과 '환자안전사고' 등 결과적인 측면에서 인증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의료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인증 의무화 돼 있는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의 경우 대부분 고난도 수술이나 중증환자 진료비중이 높아 결과 또한 부정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중대한 과실에 따른 사망사고 발생시 해당 의료기관의 인증취소 가능 시점은 인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크므로 제도의 안정성, 신뢰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의 법적·도의적 책임을 전체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확대해 연대책임을 지게 하는 것으로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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