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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처벌 수위 완화·의료광고 사전심의 부활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28 21:30:25

국회, 28일 본회의 9개 법안 통과…전문간호사제 근거 마련

연명의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의사에게 3년 이하 징역에서 1년 이하 징역으로 벌칙을 하향시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의 제재처분 기준을 완화한 법안이 다음달 중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연명의료결정법과 건강보험법 등 소관 9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을 추가했고, 말기환자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했다.

특히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현 3년 이하 징역 똔느 3천만원이 벌칙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규정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법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여전히 존재하고, 벌칙 유예 내용이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삭제되면서 의료현장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건강보험법은 의약품 리베이트 적발 약제의 제재처분을 변경한 내용이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고 제재처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투 아웃제를 폐지하고, 1차와 2차 위반 약제의 약가인하, 3차 위반부터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로 조정했다.

다만 3차 위반의 경우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시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까지 가능토록 했다.

또한 개정 의료법을 통해 선택진료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했으며, 전문간호사제도 근거와 민간 자율심의기구 주도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재도입은 법 공포 후 6개월, 전문간호사는 법 공포 후 2년 후 시행된다.

더불어 감염병 군 구분 관리를 질환의 심각도와 전파력 및 격리수준에 따라 급별 체계로 변경한 감염병 관련법과 식품 관련법,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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