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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업, 장시간 노동 불가피 업종 아니다"

발행날짜: 2018-02-27 17:20:52

보건의료노조, 근로시간 단축 제외에 발끈 "전면 폐기하라"

1주일 최대 노동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보건의료 노조 단체가 발끈하고 나섰다.

보건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 대상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은 "보건업은 업무특성상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한 업종이 아니다"며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할 이유가 없다. 근본적으로는 무제한 근로를 가능케하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제 자체를 전면 폐기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가 마련한 노동시간 단축 개정 합의안은 노동시간 단축 시행시기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 적용 한다거나,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일정 기간 특별연장근로시간을 허용한다거나, 탄력근로시간제도 확대 적용 등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시간 단축을 차별 적용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노동시간 특례제도를 완전히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꼽았다. 여야는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으로 남겨뒀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에는 장시간 노동이 횡행하고 있다"며 "법정 근로시간이 준수되지 않고 일상적인 연장근로가 관례화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병원내 장시간 노동은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며 "병원을 노동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두는 것은 병원노동자에게 환자안전와 의료서비스 질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는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현재의 인력운영체계를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과 똑같다"고 꼬집었다.

또 "병원의 장시간 노동은 업무 특성상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 아니라 인력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대형사고, 지진이나 신종플루, 메르스 같은 긴급 재난 등 긴급재난의 경우에는 근로시간 특례제도가 아니라 긴급재난시 근로시간특례 규정을 만들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환자안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병원내 장시간 노동 근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20년까지 노동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한 로드맵에 따라 올해부터 병원내 장시간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시간외노동 줄이기 운동을 전면화하고, 시간외노동을 줄이기 위한 인력확충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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