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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계 계륵, 환자-병원 연대보증 작성란 삭제되나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14 05:00:53

복지부, 공정위와 표준약관 개정 검토…병협 "연대보증 금지 과잉입법"

병원계 계륵으로 통하는 환자와 의료기관 간 연대보증 작성양식이 삭제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개정해 연대보증인 작성란을 삭제하는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달 31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서면질의를 통해 "진료계약 시 연대보증인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처벌대상이라는 점과 보건당국 행정지도나 협조요청을 통해 적극 개선, 권고할 사항"이라며 개정안의 과도한 입법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국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 의료기관 연대보증인 작성란 삭제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박능후 장관이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 질의에 답변 모습.
박 의원이 지적한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것으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환자 및 보호자와 진료계약 체결 시 연대보증을 강요해선 안 되며, 이를 이유로 진료나 조산을 거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연대보증 문제는 병원들의 민감한 현안이다.

환자 측은 연대보증을 강요받는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병원 측은 진료비 미납에 따른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연대보증 의향을 확인하는 게 현실이다.

병원협회는 "연대보증은 당사자의 자율적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연대보증 금지를 법제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으며, 법률만능주의나 지나친 법률의 형식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에 반대 입장이다.

입원약정서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환자와 연대보증인이 연대해 납부한다'고 명시했을 뿐 의무화 문구는 없다.

복지부 역시 의료법 제15조(진료거부 금지 등) 유권해석을 통해 진료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범위에 진료비 수납여부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연대보증인 요구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 "다만, 현행 의료법을 통해서도 연대보증인 요구를 포함한 각종 부당한 진료거부를 금지하고 있어, 연대보증에 응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진료거부를 별도로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피력했다.

연대보증인 문제는 병원들의 민감한 현안으로 연대보증을 강요받는다고 느끼는 환자와 진료비 미납을 우려하는 병원 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사진은 수도권 대학병원 진료비 수납창구 모습.(기사와 관계없음)
병원 관계자는 "연대보증제도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의료기관과 환자, 보호자 간 의사소토 문제가 주된 것"이라면서 "현재 의료기관은 확실한 채권확보 수단이 없어 진료제공 및 진료비 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대보증 금지와 진료거부를 연결한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료거부에 해당하는 의료법 제15조 위반 시 해당 의료기관은 시정명령에 이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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