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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술·실습 지원 시기상조…외과 1년 단축 고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9 05:00:58

복지부, 맹장수술예 엄격 모니터링…"전공의 보조참여 수술집도 불인정"

오는 3월 외과 레지던트 1년차부터 의무화된 지도전문의 감독 하의 충수절제술(맹장수술) 20예와 실기 실습.

외과학회는 재단을 통한 자체 비용과 전공의 실습 비용으로 충당하고 있는 현실.

외과 의사로서 실전 술기를 강화한 보건복지부가 외과학회 지원에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오는 3월 외과 1년차 레지던트부터 수술과 실습 의무화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사진은 외과학회 전공의 대상 수술 실습 모습.(외과학회 홈페이지)
외과학회 첫 시작인 만큼 다른 전문과 그리고 타 전문직종 등과 형평성을 감안할 때 국가 지원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의미다.

의료자원정책과 곽수헌 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번 외과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정은 학회 의견을 준용한 것으로 정부의 지원은 다른 전문직종과 형평성 등을 감안해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지도전문의 감독 하의 집도는 쉐도우 닥터(대리수술 의사)와 다르다. 지도전문의가 수술방에 있는 것으로 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수술이 고시에 명시되지 않아 외과 전공의들이 그동안 전공의를 마쳐도 맹장수술을 못한다는 소리가 들여왔다"며 이번 고시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전공의 수술에 따른 의료과실 책임과 수술예 부족시 대책도 분명히 했다.

배석한 권근용 보건사무관(예방의학과 전문의)은 "지도전문의와 전공의 모두 의사이기 때문에 둘다 책임이 있다. 다만, 상식선에서 지도 감독하는 지도전문의 책임이 더 있다고 본다. 본인이 지도감독 하에 수술하겠다고 환자 동의를 받았는데 자신은 빠지고 전공의 혼자 수술하다 문제가 발생하면 지도전문의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곽순헌 과장은 "실제 수술을 했는지 수술기록지와 전공의 수련수첩에 지도전문의 확인 서명 등을 통해 확인할 것이다. 허위로 작성한 기록의 경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제보하면 조사하겠다"며 엄격한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곽 과장은 중증질환이 집중된 대형병원의 맹장수술 환자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 "1년차 20예를 하지 못하면 다른 수련병원으로 파견 수련하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외과학회에서 기준을 마련한 만큼 수술예가 부족한 병원은 극히 드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수술방에 외과 교수 지도 감독 하에 3명의 전공의가 참여할 때 충수절제술을 전공의 모두에게 인정될까.

복지부 대답은 수술을 집도한 전공의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오는 19일까지 의견수렴 중인 전공의 수련교과과정 개정안 중 외과 1년차 변경 사항.
권근용 사무관은 "수술 보조참여 의사에 대한 특별한 인원제한은 없다. 하지만 전공의가 집도했을 때만 카운팅이 된다. 수술보조를 수술예로 인정하면 개정안에 의미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1년차에서 수술예를 모두 채우지 못했더라도 유급 규정은 없다. 4년차까지 수련을 마치기 전에 이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외과학회 최고 현안인 수련기간 1년 단축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곽순헌 과장은 "아직 고민 중이다. 박능후 장관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다. 보완해서 보고할 예정이다. 지금 어떤 방향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외과학회 입장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내과 전공의 대상 내시경 실습 의무화에 대해 "의학회와 내과학회 충분히 협의가 필요하다. 외과가 모범적으로 개정했으니 다른 진료과도 실제 역량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 복지부가 이래가 저래가 하기 쉽지 않다. 의지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전문학회 준비에 따른 속도조절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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