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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도 '심사실명제' 대상될까

발행날짜: 2018-02-07 05:00:40

송재동 기획조정실장 "상근심사위원부터 비상근까지 단계적 확대 계획"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현재 추진 중인 심사실명제를 장기적으로 비상근심사위원까지 확대하는 것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6일 출입기자협의회와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가진 간담회를 통해 구체적인 심사실명제 확대 방안을 설명했다.

앞서 심평원은 그동안 의료계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심사실명제 도입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바로 심사실명제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복지부 고시 개정사항에 따라 계획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

최근 진행된 의정협의체에서도 심사실명제 도입에 대하 의료계와 합의하고, 상근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송재동 기획조정실장은 "본원과 지원 간, 심사위원 간, 심사직원 간 심사결과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심사위원 심사실명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대표 상근 심사위원 대상으로 실명제를 도입하고, 단계적으로 심사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비상근 심사위원까지 심사실명제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한다"며 "다만, 비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당사자와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즉 비상근 심사위원의 경우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합의 없이는 심사실명제를 도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비상근 심사위원은 의료계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비상근 심사위원의 경우 대부분 주요 전문 학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형병원 교수들로 이뤄져 있다.

송 기획조정실장은 "비상근 심사위원은 현재도 의료계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이라며 "궁극적으로는 심사실명제 대상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하지만 이는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데, 실명 공개를 꺼려 비상근 심사위원 활동에 차질을 빚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대표 상근 심사위원이 심사실명제 도입 대상이다. 추후 심사자로 대상을 확대하고 그 이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심사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심사체계 개편에 따라 추진 중인 의료이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은 상반기 내로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송 기획조정실장은 "진료비 심사는 의료 이용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해 적정성이 현저히 벗어난 진료에 대해 정밀심사로 전환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위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중인데 이를 상반기 내에 완료하고 시범사업 형태를 거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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