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치협 김철수 회장, 취임 1년도 안돼 '흔들'

발행날짜: 2018-02-02 10:02:57

서울동부지법, 회장선거 무효 인정 "선거과정 부실"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 수 회장이 취임 약 10개월 만에 회장 자리를 내놓을 위기에 처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1일 치과의사 5명이 치협을 상대로 제기한 선거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4월 치러졌던 30대 치협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법원이 확인한 것. 역사상 처음으로 직선제 선거가 진행됐는데, 그 과정이 부실했기 때문이다.

김철수 회장은 회장선거 결선투표에서 총 9566표 중 과반이 넘는 5002표(우편 839표/ 온라인 4163표)를 얻어 2위 후보를 455표로 따돌리고 회장에 당선됐다.

선거 직후 선거인 명부 관리가 부실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회원이 속출했고, 치협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선제 투표에서 중요한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김철수 회장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게 됐고 적극 추진하고 있던 사업들도 동력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치협은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하는 방법과 판결을 인정하고 선거를 다시 진행하는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