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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복지부, 의료기관 시설안전 방임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8-02-01 09:49:21

평가인증에 시설물 전문가 위촉 안해 "인증위원 전문가 추가해야"

보건당국이 평가인증에 포함된 의료기관 시설안전 규정을 방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장성 요양병원 화재 이후 마련된 대책을 보건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방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2014년 화재로 22명 사망자를 포함해 2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장성 요양병원 사태 이후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장관이 추가 위촉하는 의료법을 개정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법 개정이 1년 6개월 정도 지난 지금까지 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았다. 심지어 의료법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인증 조사위원 중 시설안전 전문가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의료기관 평가 인증 관련 조사위원 614명 중 시설안전 관련 전문가는 2명(전기안전 기술사, 환경기사)으로 장성 요양병원 화재 당시 1명에서 고작 1명 증가한 셈이다.

정춘숙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의료기관을 국민들은 믿고 찾을 수밖에 없다. 의료기관 시설안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큰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국민들이 정부가 인정해 준 의료기관을 믿고 찾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얼마 전 대통령 말씀처럼 공무원이 혁신하지 않으면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하루 빨리 의료법 개정대로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추가 위촉하는 시행령을 개정하고, 조사위원도 시설안전 전문가를 추가 배치해 의료기관 시설안전이 정확히 조사 평가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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