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산삼약침, 법의 사각지대…식약처 적극 나서야"

발행날짜: 2018-01-31 17:19:43

박인숙 의원, 국감 이어 업무보고에서도 지적 "환자안전 문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이 한의사의 산삼약침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었다.

박인숙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산삼약침 문제는 법을 바꿔서라도 환자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산삼약침은 법의 맹점, 사각지대에 있다"며 "보건복지부에는 정의가 아예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과자, 생리대 등에도 성분, 원산지를 표시하는데 피하, 정맥 주사에 대해 성분표시 없다는 것은 환자 안전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한다"고 지적했다.

또 "식약처는 복지부와 잘 얘기해 산삼약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성분명이라도 표기하게 해야 한다. 어느 직능을 도와주는게 아니라 환자 안전 문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 위법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그의 지적에 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복지부와 협의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