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자살률 1위 탈피 "우울증 검진·마음주치의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23 09:30:00

복지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 발표…"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등 개선"

정부가 자살률 1위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연령대를 확대하고 마음건강 주치의를 신설 운영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2일 자살예방 사전 브리핑을 통해 국가행동계획을 설명했다.(사진:복지부)
이번 계획은 우리나라에서 연간 1만 3092명(2016년 기준) 하루 평균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해 2003년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현재 자살률 25.6명에서 2022년까지 17.0명으로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자살예방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간담회 및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자살 진행과정에 따라 원인분석과 고위험군 발굴체계 구축, 고위험군 적극적 개입 관리 이어 자살사건 발생 후 사후관리 및 지원 강화 등 총 6개 분야 54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최근 5년(2012~2016년) 자살사망자 7만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역사회 풀뿌리 조직을 중심으로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100만명을 양성해 국가건강검진 시 우울증 검진을 현 40세, 66세에서 40대부터 70대 전체로 확대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료계 역할도 강화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인력 확충(5년간 1455명)과 찾아가는 마음 건강버스 운영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건강 주치의' 확대 추진한다.

마음건강 주치의는 지역사회 주민의 정신건강 문제 해소를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배치해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정신과 상담수가 현실화 및 본인부담 경감 등 초기단계 치료를 적극 유도하고, 응급실 방문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사업을 현 42개소에서 52개소로 확대한다.

오는 6월 중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MHIS)을 구축해 체계적인 보건 및 복지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방송 및 언론사 대상 세미나 및 교육 등을 통해 자살보고 권고기준 준수 확산과 웹툰,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동반자살 모집 등 온라인 상 자살유해정보 유통금지 및 처벌 법적 근거 마련 등을 강화한다.

경찰청과 공동으로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해 연예인 및 연습생 일대일 심리상담과 유명인 자살사건 발생 시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한 언론브리핑 및 네티즌 반응 모니터링 등 공동대응 매뉴얼을 마련 시행한다.

자살예방 국가행동 계획 방안은 종교계와 의료계. 시민단체 및 관련부처 등의 협의를 거쳐 완성됐다.(사진:복지부)
총리실 주도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국무조정실 주재)를 통해 분기별 관계차관회의 개최 등 각 부처 자살예방 대책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오는 2월 복지부 전담부서인 자살예방정책과를 신설해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총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능후 장관은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은 자살이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해결 가능한 사회문제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실천계획"이라면서 "자살문제 해결은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 맞는 삶의 질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재계와 종교계, 언론계 등 사회 각 분야가 참여하는 '생명존중, 자살예방정책협의회'(가칭)을 구성해 자살률 감소와 국민행동 증대를 위한 인식개선과 과제 발굴에 협력할 계획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