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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이대목동 긴급조사권 발동 "부당청구 사실 조사"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19 12:05:05

약제·주사제 등 지난해 청구현황 점검 "확인시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이대목동병원의 영양주사제 부당청구 의혹에 대해 정부가 긴급조사권을 발동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부터 이대목동병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일주일간 이대목동병원 긴급 현지조사에 착수한다.
이번 긴급조사는 최근 이대목동병원이 영양주사제 한 병을 환자 여러 명에게 나눠 맞히고 진료비를 부당청구했다는 언론보도에 따른 것으로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다.

긴급 현지조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하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로 복지부 보험평가과와 심사평가원 현지조사반이 투입된다.

보험평가과는 신생아 치료에 사용된 지질영양제인 '스모프리피드'를 비롯해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2017년 한해 동안 사용한 약제와 주사제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경우에 따라 부당청구 유사 사례 확인 차원에서 이대목동병원 전체 진료과로 확대될 수 있다.

보험평가과(과장 이재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오늘부터 실시하는 이대목동병원 긴급조사는 신생아중환사실을 중심으로 약제와 주사제 지난해 청구현황을 들여다볼 예정"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다른 진료과로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9일부터 일주일 간 이대목동병원에 공무원과 심평원 현지조사반을 투입해 약제와 주사제 부당청구 현황을 면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대목동병원은 지난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 기획현지조사에 이어 신생아 사망건으로 또다시 현지조사를 받게 됐다. 이대목동병원 원무 수납 창구 모습.
복지부는 긴급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경우 부당이득금 전액 환수 등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상급종합병원으로 기획현지조사를 받은 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사망건으로 또 다시 현지조사를 받은 불운을 겪은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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