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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급여화 전략 "사안마다 협의체 가동"

발행날짜: 2018-01-18 05:00:57

의료계 참여한 비공개 설명회를 시작으로 급여화 추진 스타트

"덩어리들이 크기 때문에 별도 협의체를 꾸려 진행하겠다."

정부가 본격적인 등재·임의 비급여, MRI·초음파, 상급병실 급여화 등이 포함된 비급여의 급여화 전환을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및 관련 학회 등이 참석했으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비공개 설명회로 진행됐다.

우선 복지부는 의과 비급여 7조 3000억원 중 치료와 무관한 단순기능개선, 피로회복 등의 항목 제외 시 필요 비급여 규모는 약 5조 7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병원(1조 9000억원),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조 6000억원), 의원(1조 2000억원) 순으로 분포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전체 필요 비급여 중 79%를 점유하고 있다고 봤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한다고 해서 모든 비급여를 없애겠다는 것이 아니다. 오해의 가능성이 있다"며 "치료적 필요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제외된다. 따라서 의과 비급여 중 1조 6000억원은 남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의과 세부분야별 비급여 규모(단위 : 억원)
그러면서 복지부는 앞으로 비급여 급여화 추진 시 별도의 협의체를 각각 꾸려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사안 마다 별도의 협의체를 마련해 급여화 방향성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심평원과 관련 의료단체와 초음파 급여화 총괄협의체, MRI 급여화를 위한 자문위원회 등 각각의 협의체를 통해 급여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급여 규모로 8000억원으로 추정된 MRI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전면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의학적 필요 범위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고, 기준 초과 시 예비급여로 해 이용량 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마찬가지로 초음파의 경우도 상복부·하복부(2018년), 여성생식기·심장(2019년), 흉부·두경부·근골격·비뇨생식기·혈관(2020년) 등을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시도하는 한편, 급여화 이후 비정상적 의료 이용량 발생 시 의료계와 협의헤 통제기전을 마련할 예정이다.

종별, 인실별 비급여 규모(단위 : 억원)
또한 복지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2·3인실 상급병실 급여화 추진 의지도 분명히 했다.

올해와 내년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더해 2019년 중 1인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에 대한 제한적 보험 적용 방안도 구상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쏠림,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률을 차등하는 방향으로 상급병실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손영래 팀장은 "사안마다 워낙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분할에서 협의체를 가동할 예정"이라며 "이후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다면 단일 협의체를 구성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MRI, 치료재료 등 관행가와 수가간 편차가 큰 분야의 추진 시에는 관련 학회 등과 수가보상방안을 협의할 것"이라며 "2월부터 의협 비대위, 병협, 주요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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