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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궁 내 태아사망 의사 무죄"…의료계 환영

발행날짜: 2018-01-10 12:00:58

금고형 1심 판결 뒤집어…"환자 방치 과실은 있다"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금고 판결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2심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방치한 의료과실은 있지만 이것이 태아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0대 산부인과 의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금고 8개월이라는 실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은 것.

A씨는 진통 중인 산모에 대해 무통주사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관찰하지 않았다. 진통 과정에서 태아는 심박동수가 급저하 되는 증세가 5번 발생했던 상황이었다.

2심 법원도 1시간 30분 동안 산모와 태아를 방치하지 않은 데 대한 의사의 과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국소아과학회와, 미국산부인과학회는 정산 임산부의 경우 분만진통 1기에 최소 30분 간격으로 자궁 수축과 태아 심박동을 확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진통 중 태아심박동을 모니터링하는 이유는 태아의 신호를 조기에 감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신생아 사망률을 줄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사건 당일 분만 진통 1기에 있는 산모에 대해 30분 간격으로 태아심박동 수를 측정해야 하는데 1시간 30분 동안 태아 심박동수를 체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과실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사의 과실이 환자 사망에 기여하는 인과관계가 있는 과실이 되려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증며오대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A씨가 태아 심박동수 감소를 발견하고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고 하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자궁 내 태아사망 원인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원인 불명인 경우도 많다"고 덧붙여싸.

특히 이번 사건은 태아 부검도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

재판부는 "태아 사망의 구체적 원인, 사망시각을 알 수 없는데 학회 권고에 따라 태아심박동수를 측정했더라도 태아 사망을 막을 수 없었을 가능성이 보여진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의 잘못과 태아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을 받아든 A씨 측 변호인 박복환 변호사(법무법인 샘)는 "의사 과실을 인정한 부분은 아쉽지만 무죄는 환영한다"며 "검사 측 상고여부는 일주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짧게 말했다.

의료계 "사필귀정…잘못된 판단으로 피해보는 의사 없어야"

자궁 내 태아사망으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산부인과 소식이 알려지자 산부인과 의사들은 공분했고, (직선제)대한산부인과 주도로 지난해 4월에는 긴급 궐기대회까지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궐기대회에는 약 1000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형사입건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A씨의 선처를 호소하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사와 국민 50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 김동석 회장은 "모니터링을 한다고 해서 태아 생명을 연장하거나 예후가 좋아진다는 말은 미국에서도 없다. 의사가 고의로 모니터링을 떼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무죄 판결은) 사필귀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도 '환영' 입장을 이야기하며 "그동안 의사회를 비롯해 의협 집행부 차원에서도 회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탄원서와 법률지원 활동을 펼쳐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다시는 전문적인 의료분야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감정으로 피해를 보는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 관심을 갖고 제도 개선과 법률 문제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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