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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논문 심사료와 등록비 공개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8-01-04 15:02:28

관련 법안 대표 발의 "학생들 비용 부담 적절성 판단 계기"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4일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교육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학원 논문학기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등록금 이외에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납부하고 있다. 학위 논문 작성에 있어 담당 교수들의 수고와 심사 관련 비용을 학생들에게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금전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사립대 박사과정 기준, 논문심사료의 경우 10개 중 5개교가 50만원 이상을 받고 있으며, 연구등록비 또한 10개 중 6개교가 등록금의 10%이상으로 책정하고 있다. 2016년 현재 연구등록비 최고액은 158만원에 달하며, 심사료 또한 270만원에 이른다.

더욱이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의 경우 현행법 상 대학의 정보 공시 대상도 아니어서, 주요 수도권 대학 대다수가 국회 및 관련 부처의 자료 요구에 불응, 재학생이 아닌 이상 그 실태를 파악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대학별 공시 대상에 (학과별) 대학원의 연구등록비 및 논문심사료를 추가하여 해당 비용의 산정에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를 바탕으로 필요 이상의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대학을 가려내고,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훈 의원은 "교육과정의 일부인 논문지도 및 심사행위를 별도의 비용으로 삼아 학생에게 전가하는 게 올바른 방식인지 의문"이라면서 "개정안이 각 대학의 논문심사료 및 연구등록비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은 물론, 학생이 감당하기에 적절한 것인지 따져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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