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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남대 폐교 명령 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발행날짜: 2018-01-03 21:23:57

의대협 "작은 희망 보인다…정교하게 특별편입 규정 마련해야"

법원이 서남대 폐교 명령을 내린 교육부 손을 들어줬다. 서남대 교수협의회가 제기한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

서울행정법원 제1행정부는 3일 서남대교수협의회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교수협의회는 서남대 폐쇄명령 및 학교법인 서남학원 해산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행정명령 집행을 정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교육부는 행정명령을 결정하면서 법적 다툼을 예상하고 절차를 철저히 밟으며 준비를 해왔던 터였다.

이같은 소식을 받아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는 "서남대 학생들은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본권까지 침해당하면서도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제서야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아직 갈 길이 너무나도 멀다"며 "서남대 학생들이 합리적인 교육환경에서 학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의대협은 특별편입 대상 학교들의 사전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대협은 "학교의 교육여건이 허락하는 한도에서 특별편입 정권을 산출해야 한다"며 "늘어나는 정원에 대한 강의실, 장학금 등 사전대책이 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존 재학생이 피해를 보지않도록 정교하게 특별 편입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며 "각 학교 학생들과 학교의 소통을 통해 서남대생과 기존 재학생이 납득할 만한 특별편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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