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요양병원 입원 120일 초과 본인부담 상한 그대로"

발행날짜: 2017-12-28 12:26:43

복지부 "내년부터 저소득층 본인부담상한 최대 50만원 더 낮아져"

내년부터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이 현재보다 40만~50만원 더 줄어든다. 문재인 케어 추진 일환이다.

단, 요양병원 사회적 입원을 막기 위해 입원일수가 120일이 넘어가면 현재 제도를 그대로 적용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소득하위 50%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의 약 10% 수준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상한액이 현재보다 40만~50만원 정도 더 낮아진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예기치 못한 질병 등으로 발생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상한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다.

가입자 소득수준에 따라 7등급으로 나눠져 있고 상한액은 올해 기준 122만원부터 514만원까지다.

여기서 정부는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분위는 본인부담상한애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3분위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4~5분위는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춘다. 상한액이 40만~50만원 낮아지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소득하위 50%의 저소득층 약 34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 상한제 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2014년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국간 3단계에서 7단계 기준으로 확대해 저소득층의 상한액을 인하했지만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요양병원은 사회적 입원에 대한 대책 차원에서 입원 일수가 120일 이하일때만 낮아진 상한액을 적용한다. 120일을 초과해 장기입원하면 현행 상한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본인부담상한제 대상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55일 이었으며 50%가 345일 입원했다"며 "요양병원 환자 중 상한제 적용자의 사회적 입원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장기요양병원에서도 입원 90일 이후 비용을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고 있다"며 "대만도 입원일수에 따라 본인부담 비율에 차등을 두고 퇴원예고제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높여 퇴원을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