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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목적 병원·암환자 공모, 내부 신고로 들통

발행날짜: 2017-12-04 12:04:15

암환자는 사보험 부풀릴 목적으로 요양병원과 공모

병원과 환자가 짜고 부당청구를 해오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특히 환자들은 자신에게 돌아올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병원의 부당청구에 가담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일 '2017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1억 46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4개 기관에서 거짓·부당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15억 4000만원이며, 이 날 의결한 건 중 포상금 최고액은 2400만원으로 간호 인력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병원 신고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다.

동시에 건보공단은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드러난 부당청구 내용을 공개했다.

공개된 부당청구 내용에 따르면, 적발된 A요양병원의 경우 실제로 입원하지 않은 암환자들에게 주사제와 약제를 처방하고 간호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건보공단에 8380만원을 부당 청구하다 적발됐다.

중요한 것은 암환자들도 A요양병원의 부당청구에 가담한 것.

이들은 자신에게 지급될 사보험을 부풀릴 목적으로 A요양병원과 공모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더불어 C병원은 외래에 근무하는 간호사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인력 근무자로 신고해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수가를 부풀려 청구한 것으로 부당금액은 총 2억2000만 원에 이른다.

이는 최근 들어 감염관리를 목적으로 한 중환자실 수가가 대폭 증가됨에 따라 부당청구를 통해 수가를 허위로 받아내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C정형외과 의원의 경우, 입원환자의 부목, 깁스, 석고제거 등의 처치를 의사대신 사무장이 실시하고 건보공단에 56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내부 신고를 통해 적발됐다. 신고인에게는 121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포상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4개 기관의 부당유형은 의료법 위반, 허위청구 및 비급여 이중청구 등 총 9개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목적으로 2005년도부터 시행됐다.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으로 지난해에도 91명에게 총 19억 4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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