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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보호자 수·장기체류 제한 "위반시 보조금 삭감"

이창진
발행날짜: 2017-12-01 12:00:59

복지부, 3일부터 응급의료법 시행…"대기시간 단축· 여유병상 확보"

이달부터 응급실의 환자 보호자 인원수와 장기환자 체류 비율이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과 보조금 삭감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 의료기관 주의가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응급환자의 신속한 진료와 감염예방을 위해 응급실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6년 12월 2일 시행된 개정된 응급의료 관련법(응급실 출입제한)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 수를 환자 당 1명으로 하되, 개별적 환자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응급의료기관장은 출입통제를 위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교부하고, 보호자의 성명과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 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하고 1년간 보존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차원에서 전국 153개 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24시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규정했다.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한 응급의료센터는 시정명령과 보조금 차감 등 조치가 취해진다.

더불어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의료지원 의무화(의료진 3팀 이상)와 구급차 운영제도 개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신고 의무화,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기준 마련,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제도 정비 등이 시행된다.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횟수를 고려해 차등 부과한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됐다.

정비된 응급실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응급실 출입이 가능한 사람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하게 마련해 신속한 응급환자 진료와 응급실 감염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24시간 이상 체류 환자 비율을 연 5% 제한해 입퇴원 결정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유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과 여유 병상 확보 등 응급의료 질 향상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응급실 출입 안내 포스터와 홍보영상, 리플렛 등을 전국 응급의료기관에 배포해 올바른 응급실 이용문화가 정착되도록 대국민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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