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복지부, 전문가평가제 강화 시사…"폭행도 대상"

발행날짜: 2017-11-30 05:00:51

시범사업 개선안 두고 온도차 "강화해야" vs "처벌 위주 변질"

보건복지부가 전문가평가제 대상에 폭행을 추가 적용한다는 방침을 공개했다.

전평제 시범사업 주체들도 전공의 폭행 등 '진료행위 외' 부도덕·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일각에선 처벌 위주로 시범사업이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으로 맞섰다.

29일 의사협회는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중간결과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실제 처리 사항과 이를 통한 개선안 도출을 모색했다.

전문가평가제 실시로 비윤리적 의료 행위의 예방적 효과는 있지만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나 진료행위 외 부도덕한 행위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에서 개선안이 필요하다는 게 시범사업 주체들의 판단.

먼저 양동호 광주광역시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계량할 수는 없지만 전문가평가제 실시 자체로 예방적 효과가 있다"며 "반면 전문가평가제의 대상이 진료행위로 좁게 한정돼 있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직원 성추행이나 전공의 부당 대우와 같은 문제에선 방관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사적 처벌이 동반되는 사안이나 소송중인 사안에 대해 초기에 개입할 수 없다"며 "사법적 권한이 없어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를 거부하는 기관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 심평원, 공단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실제 시범사업에서 다뤄진 사례를 보면 지역 최 모 회원은 카데바 노출 기념사진을 촬영해 SNS에 게재했지만 '진료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복지부로부터 전문가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답변을 받았다.

비도덕적 진료와 청구로 제보가 들어온 김 모 회원 역시 조사 보이콧으로 일관했지만 별다른 대응책은 없었다.

양동호 단장은 "김 회원에 대해 조사단을 꾸려 조사협조요청서를 발송했지만 해당 회원은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조사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조 모 회원의 경우 같은 병원 20대 임상병리사를 1년 가까이 성추행했지만 진료 중 행위가 아니라 전문가평가제 대상에서 제외돼 의료인품위손상행위로 본회 윤리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며 "전공의 김 모 회원의 후배 여전공의 성추행 건 역시 진료 행위가 아니여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을 진행한 경기도의사회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중간결과를 보면 8건 중 자체 조사 중 ▲혐의 없음 1건 ▲주의조치 1건 ▲자체 종결처리 4건 ▲민원인 중단 요청 1건 ▲보건소 시정조치 요청 1건로 집계됐다.

자체 종결처리 건을 보면 전임의 폭행은 역시 진료행위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고, 고양·안산·평택시 과잉진료 건은 평택시 송탄보건소 민원의 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점을 따라 자체 종결 처리됐다.

황성택 울산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은 "피조사에 대해 진료기록부, 환자 명단, 연락처, 주소 등의 자료 요청시 개인정보보호법 관계로 제출을 거부할 때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외 전문 행정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근용 사무관은 전평제 대상 확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사무관은 "전평제의 대상을 진료행위로 한정한 것은 진료 과정의 부도덕성 여부를 의료전문가들이 봐야 판단 가능하기 때문이였다"며 "하지만 최근 전공의 폭행 등 비인권적 행위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어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폭행을 사법적인 판단에 맡길 수 있지만 교수가 전공의를 폭행했을 때 환자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에서의 폭행인지, 지위를 이용한 갑질인지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의료현장에서 폭행의 의미를 다시 평가할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법에 의료인 폭행에 대한 처분 조항은 없지만 이를 직무 관련 비도덕한 행위로 해석, 의사의 품위 손상으로 연관시켜 시행령 개정이 따라 올 수 있다"며 "전평제 안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조사 권한 강화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도 약속했다.

권 사무관은 "조사 거부시 어떻게 할 지 법률상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회원은 내부 정관에 따르게 돼 있으므로 의협이 내부적으로 명확하고 강경하게 정관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시범사업 주체와 정부가 전문가평가제 강화에 한 목소리를 낸 셈이지만 회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전문가평가제가 당초 약속과 달리 처벌 위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이동욱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총괄사무총장은 "처음 시작은 면허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평가제라고 했는데 경과를 보면 어떻게든 더 처벌할까 하는 것밖에 없다"며 "이미 회원들이 5배수 과징금 등 중복규제를 받는 마당에 시범사업을 통해 면허제도가 과연 개선됐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영숙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폭행마저 의료법에서 다루게 되면 전문가들이 스스로 자율 정화, 평가한다는 전평제 취지가 퇴색하게 된다"고 선을 그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