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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멘스’ 불공정행위 혐의 12월 20일 결론

정희석
발행날짜: 2017-11-30 00:13:42

전원회의서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심의

지멘스 CT·MRI 소프트웨어 소유권은 누구 겁니까?

기자는 앞서 10월 23일자 ‘공정위 지멘스에 수십억 과징금설…12월 판가름?’ 기사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12월 중 전원회의를 개최해 지멘스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치의견을 내릴 것이라고 예측 보도했다.

해당 기사는 지멘스를 공정위에 신고한 당사자, 지멘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AS업체 전 대표, 전직 지멘스 직원 등 다수의 제보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하지만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공정위 측 전원회의 개최 여부조차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작성된 기사는 팩트 체크를 통한 정보가 아닌 첩보에 의한 추측성 보도 한계가 없지 않았다.

다행히도 기사 내용은 사실로 확인됐다.

29일 기자가 단독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멘스(주)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으로 오는 12월 20일 오후 2시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 심의를 개최한다.

공정위 공문은 지멘스를 고발한 영상의학과의원 전 부장, AS업체 SBS MEDICAL 함병덕 전 대표,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창석 회장 등 3명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병덕 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공문은 받았다. 12월 20일 전원회의 심의에는 반드시 참석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멘스가 한국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CT·MRI 보수정비에 필요한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건 명백한 불공정행위이자 횡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원회의 심의에는 지멘스 잘못을 입증할 많은 자료를 준비해가겠다”며 “공정위가 지멘스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한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이창석 회장 역시 “공정위 공문은 받았다. 다만 진료 때문에 참석할 지는 고민 중”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이어 “공정위 결정과 상관없이 지난 10월 말 협의회 총회를 통해 (지멘스와의 관련 소송을) 고등법원에서 항소키로 결정했다”며 “이 건은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계속 가지고 갈 것이다. 대법원까지도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멘스가 CT·MRI 유지보수에 필요한 프로그램 이상여부를 점검하고 오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키를 매매계약서상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주장하며 제공하지 않는 건 명백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취지를 위반한 불공정행위다.”

이는 서울 소재 한 영상의학과의원이 2015년 7월 22일과 9월 9일 공정위에 당시 한국지멘스헬스케어(현 지멘스 헬시니어스)를 고발한 이유다.

공정위가 2015년 11월 3일 한국지멘스헬스케어에 대한 불공정행위 혐의로 조사에 착수한 지 2년이 지나 드디어 해당 사건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있다.

신고인의 제보처럼 수십억 두 자리 수 과징금 부과명령이 내려질지 아니면 피심인 지멘스 측 예상대로 무혐의 또는 시정명령 정도가 이뤄질지 공정위 전원회의 심의 결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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