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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보상 5천억 투입…수가인상·질평가금 확대

이창진
발행날짜: 2017-11-29 17:58:00

복지부, 내년도 2단계 상대가치 적용…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내년 1월 폐지되는 선택진료제 보상방안으로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 입원료 인상에 500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선택진료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 등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고를 통해 2018년 선택진료제도 전면 폐지에 따른 의료기관 손실액을 약 5000억원(2017년 기준)로 추정했다.

지난달 열린 건정심 모습.
손실액은 상급종합병원 3300억원, 종합병원 1250억원, 병원 290억원이다.

보상방안 기조는 합리적 보상과 보상수단별 규모의 균형이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에 2000억원을, 의료질평가지원금 확대 2000억원 그리고 종별 보전율 조정(입원료 인상) 1000억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은 의료계와 관련 학회에서 제출한 항목 중 수가 적정화 원칙에 따라 인상항목을 선정하고 인상률 차등화를 둔다.

인상항목은 감염과 안전 등 환자중심, 인적자원 투입, 의료전달체계 강화, 의료 질 제고에 판단기준으로 삼았다.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보상방안.(단위:억원)
보상규모는 진료과목별 손실금액을 추정해 보전규모와 항목선정에 참고하고, 수가 항목별 특성과 진료과목 차등 반영한 인상률을 적용한다.

2014년 선택진료비 보전 시 수가 인상 항목은 인상률 50%를 적용한다.

미반영 항목은 향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과정에서 적정수가 보상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는 종별 손실규모에 맞춰 배분한다는 원칙이다.

기존 영역별 가중치 및 2017년 의료질평가에 따른 기관별 등급을 적용할 예정이다.

입원료 인상도 종별 손실 규모에 맞춰 인상률을 차등화 하되 수가인상과 의료질평가 지원금 보상 후 부족한 손실금액도 반영한다.

저평가 항목 수가인상의 경우, 항목에 따라 병의원급으로 보전금액 분산시킨다는 의미다.

내년 1월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 및 검체검사 분류 개편은 의결안건으로 상정됐다.

지난 7월 적용된 2차 상대가치점수 후속조치로 내년 1월부터 2단계 점수를 적용한다.

저평가된 수가인상 방안 모식도.
앞서 복지부는 원가보상 수준이 높은 검체 및 영상 분야 수를 5.1~10.6% 인하하고, 원가보상 수준이 낮은 수술과 처치 및 기능검사 분야 수가를 6.2~21.4% 인상하기로 했다.

당시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혼란 방지를 위해 2020년까지 연간 25% 씩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내년 1월부터 의과와 치과, 한방, 약국 등 5078개 행위 점수가 낮아지거나, 높아지는 형태로 진료과별 손익 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체검사의 경우, 일관된 분류체계를 개편해 그룹별 특성에 맞게 수가를 포괄화하는 상대가지점수 조정으로 개선한다.

대분류와 중분류, 소분류로 나눠, 총액고정 하에 진단검사와 핵의학검사, 병리검사 등 소분류에 속한 항목은 동일수가로 재산출할 예정이다.

이를 적용하면 1183개 항목이 808개 항목으로 축소된다.

수가 자동조정기전에 따른 2018년도 입원환자 식대 수가방안도 보고됐다.

장애인 주치의제도 시범사업 수가방안.
내년도 식대수가 비용은 '전년도 식대 관련 금액 X (1+소비자물가지수변동률)'을 적용해 200억원(보험자 부담액 1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적용하면, 일반식 의원급은 2017년 3910원에서 3950원으로, 중소병원과 요양병원은 4290원에서 4330원으로 '40원' 인상되는 셈이다.

이밖에 영유아 건강검진비 중 발달평가비 및 건강교육비가 내년부터 6600원에서 7920원, 9000원에서 1만 8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연간 소요비용은 107억원 규모다.

내년 상반기 실시될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도 건정심에 보고됐다.

1~3급 중증장애인 중 만성질환 또는 장애로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의원급 의사를 기본으로 전문장애 관리의사는 종합병원 의사까지 참여가 가능하다.

주치의 기준은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참여 가능하며, 일반건강관리를 과목 제한이 엇다. 다만, 주장애 관리는 해당장애를 진단하는 전문의로 한정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참여의사 모집을 시작으로 주치의 교육을 거쳐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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