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보험자로서 심평원 들여다볼 수 없는 한계 아쉬웠다"

발행날짜: 2017-11-29 12:35:42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 "심사세부내역·예산 확인 어려워, 급여청구도 개선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이 오는 30일 퇴임식을 끝으로 이사장으로서의 업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성상철 이사장이 임기 동안 가장 아쉬움을 느꼈던 부분은 무엇일까.

성 이사장은 지난 28일 건보공단 출입 보건전문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3년의 기간 동안 정책 수행자 입장에서의 한계가 가장 아쉬웠다고 그 속내를 드러냈다.

즉 건강보험 제도를 책임지는 보험자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느꼈다는 것이다.

성 이사장이 꼽은 대표적인 사례는 바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예산 책정에서의 보험자의 역할이다.

현재 건보공단은 심평원 이사회에 당연직으로 복지부와 함께 참여하고 있다. 여기에 심평원장과 상임이사와 5개 의약단체로 구성해 15인으로 상임이사회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심평원 이사회에서 보험자로서 건보공단의 역할은 지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성 이사장의 지적이다.

성 이사장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하지만 보험자로서 심평원 예산을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정책 입안자가 아닌 수행자로서의 한계가 못내 아쉬웠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성 이사장은 심사세부내역 제공을 둘러싼 문제점도 과제였지만 해결하지 못했다고 아쉬워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 2014년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을 개정하고, 건보공단이 일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사결과의 항목별, 사유별 세부내역을 심평원이 제공토록 했다.

감사원이 지난 2011년 복지부와 심평원을 감사하면서 심사세부내역을 건보공단에 제공해 보험자 이의신청이 제대로 작동되게 함으로써 심사착오·누락 등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함에 따라서다.

성 이사장은 "건보공단 이사장으로서 확인해보니 정말 문제점이 많았다. 감사원의 지적으로 지침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심사세부내역을 보험자로서 확인하기 힘들다"며 "해결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라도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급여 청구 또한 심평원이 아닌 건보공단으로 해야 하는데 이 점도 향후 개선해야 할 사항"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성 이사장은 퇴임식을 갖고 휴식을 취한 뒤 후진양성 기관에서의 활동을 예고했다.

성 이사장은 "퇴임식을 가진 후 12월 한 달 동안에는 휴식을 취해야 할 것 같다"며 "향후에는 어떻게 될 지 모르지만, 보건의료 계통과 연관이 있는 후진양성 기관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