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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1개소 법 사수하자" 힘 합친 국회와 치과계

발행날짜: 2017-11-25 05:00:57

헌법재판소 구성 위헌 여부 결정 임박…"입법 보완도 필요"

국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가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해 힘을 합쳤다.

헌법재판소가 9인 체제를 갖추면서 수년 동안 계류 중이던 1인1개소법 위헌 여부 결정이 임박했다고 판단한 것.

치협은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 제제도 필요하다며 법적 보완까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의료인 1인1개소법 구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주최했다.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은 토론회를 주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은 1인1개소법 입법 취지를 재확인했다.

일명 '1인1개소법'인 의료법 33조 8항은 2012년 공포됐다.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는 게 골자다.

조원준 전문위원
조 위원은 "1인1개소법은 현실의 부조리나 문제를 전제로 추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 연결돼 있어 당 입장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라며 "법 공포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법을 무력화하려는 입법적 시도가 있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막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례적으로 보건의료 5단체, 시민사회단체가 하나의 주제로 같은 목소리를 냈다"며 "작게 평가해서는 안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법의 입법 취지와 입법부 의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위원은 "네트워크 병원이 그 자체로 1인1개소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네트워크 의료기관 성격이 각각 독립된 개체의 수평적 연걸이 아닌 하나의 주체 아래 의료기관이 종속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규정이 무력화되면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야기하고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인의 존립 취지가 훼손됨으로써 의료의 공공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는 구체적인 1인1개소법 위반 사례를 들며 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1인1개소법을 위반한 네트워크 병원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 환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네트워크 병원들이 반발해 현재 대법원에 6건의 요양급여비 환소 취소 소송이 계류 중이다. 2심 결과 건보공단 승소 건수는 3건, 패소가 3건이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관 한 곳을 개소하는 데 적지 않은 돈이 든다"며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감독, 주식회사가 의료기관을 관리하는 단계까지 와있다"고 현실을 말했다.

일례로 네트워크 병원 중 한 곳의 원장이 출근했더니 자신의 환자를 다른 치과의사가 진료하고 있었다.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더니 비의료인인 실장이 와서 다른 의사가 임플란트를 하게 돼 있다고 막았다.

김 변호사는 "의사의 책임 진료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라며 "환자 입장에서는 기망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단 패소 판결을 보면 의료인에게 큰 규모의 금액을 환수하는 것은 과한 것 아니냐는 정서적 판단을 전제로 한다"며 "국민 건강권이나 확인되지 않은 더 큰 고민을 간과하고 한쪽만 보는 시각이다. 법원은 일관된 판결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한 발 더 나아갔다. 1인1개소법을 위반했을 때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인1개소법을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사무장병원과 달리 개설허가 취소 규정이나 요양급여 지급 보류, 환수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게 치협의 주장이다.

치협 1인1개소법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은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의사면허가 취소될 수 있고, 의료인 자격상실과 개설허가가 취소될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징역형 받는 경우가 거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개설허가가 취소될 수 없어 제제의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 개설, 운영주체가 비의료인이냐, 의료인이냐의 여부만 다를 뿐 운영 행태, 의료질서의 혼란과 국민 건강에 대한 폐해는 사무장병원과 같다"며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도 사무장병원과 동일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준래 변호사도 "1인1개소법 위반이 사무장병원 보다 결코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오히려 더 큰 경우도 나오고 있다"며 "의료인에 대한 행정적 제제책이 없는 것은 입법의 공백"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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