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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CSO 걸러내야" 판매 대행업체 제도권 관리 시급

원종혁
발행날짜: 2017-11-23 05:00:57

업계 "제도권에서 육성해야" 복지부 "제약사 손발 기능, 주체 인정 어려워"

불법리베이트 창구라는 우려를 낳고 있는 '전문판매업체(CSO)'를 제도권에서 육성하자는 업계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제약기업의 역할 분담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CSO가 가진 이점을 십분 활용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였으나,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일부 불법 업체를 걸러내기 위해서는 행정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CSO의 개념을 놓고 제약사의 손발 기능에 그친다며 약사법상 의약품의 관리, 판매 주체로 설정하자는 제도권 편입 주장을 일축했다.

22일 제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올바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 첫 공개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제29차 제약바이오산업 미래포럼에서 올바른 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국내 첫 공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업계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특히 제약산업육성과 유통구조 투명화라는 취지아래 등장한 CSO가, 영업 대행과 마케팅 솔루션을 제공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음성적인 이슈에 발목을 잡힌 것은 당장의 해결과제로 꼽혔다.

이날 초당대학교 류충열 겸임교수(한국의약품유통협회 정책고문)는 "영업대행업체로 일컬어지는 CSO의 불법리베이트 인식은 대부분 음성적인 CSO를 통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로, 정체성 확립과 관리 감독을 위한 제도권 내에 감독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리에 필요한 제반 규정을 약사법령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가 주무기관, 제약바이오협회 및 KRPIA 등이 협력기관으로서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게 골자다.

류 정책고문은 "무엇보다 양성적인 업체와 아류, 속칭 '짝퉁 CSO'를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재 국내에는 3000개 이상의 CSO 업체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음성적인 업체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음성적 CSO라 함은 사업자형, 1인 소사장형, 2~5인 중소형, 제약사 분사형과 같은 경우가 해당된다.

관건은 국내에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정통 CSO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실적을 보이는데 반해, 음성적 업체들이 활기를 띄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류 고문은 "CSO와 불법리베이트의 유착은, 일부 제약사가 CSO에 높은 수수료율을 주고 마이너 품목의 제품판매나 마케팅을 아웃소싱하는 방식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이라며 "주요 마케팅 활동 대상인 다국적사의 오리지널 품목 중 상당 부분은 국내 상위 유명 제약사들과 총판계약으로 발이 묶여 있는 상황도 한 몫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짝퉁 CSO가 비제도권에 위치하고 있는데다 음성적이어서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약사법령 제도권 밖에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으로 관리돼야 할 CSO의 불법행위까지도 처분 및 관리 등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CSO 기능고려, 독립적 주체 인정 어려워"…
최근 책임소재 관리 위한 '표준계약서' 논의


반면 복지부는 CSO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자는 주장을 놓고, 부작용을 먼저 고려해봐야 한다는 조심스런 입장을 내비쳤다.

복지부 박재우 사무관은 "다양한 영업 방식이 있는데 그걸 제도권에서 CSO의 개념을 설정하거나, 설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지나치게 낙관적인 관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복지부는 CSO를 별도의 독립적 주체가 아니라 제약사 손발로서 기능한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CSO를 별개 조직의 관점에서가 아닌, 기능적 관점으로 평가하고 있기에 독자적 주체라기보다 제약사 관리 감독 아래 놓인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얘기다.

박 사무관은 "앞서 제언한 대로, 제도권 내로 CSO를 편입시켰을 때의 부작용들을 신중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면서 "현행 법상 제약사가 CSO를 고용해 불법리베이트를 자행한 경우 결국 가중처벌 범위에 들어가는데, 만일 약사법령에 독자주체로 신설할 때에는 귀책사유에 있어 제약사와 CSO 간에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애매한 경우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는 "CSO는 제약사의 손발이기 때문에 CSO가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원래 제약사에 관리, 감독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지출보고서에 CSO가 제공하는 내역을 기재하게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사가 CSO를 통하더라도 불법 영역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인식이 생긴다면 자연스레 양질의 CSO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다"며 "CSO를 별도의 약사법상 주체로 두면 제약사 책임, 관리 감독 부분이 나태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내 CSO 업체의 양성화 작업과 관련해, 최근 일부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사무관은 "제약사와 CSO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를 공동 관리하자는 취지로 표준계약서를 만들면 어떨까하는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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