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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선택적근로제 시행 예정…외자사 첫 사례

원종혁
발행날짜: 2017-11-13 05:00:44

노사합의 진행, 내년 1월1일부 도입 논의 "세부사안 작업 중"

한국얀센이 외자사 중 처음으로 '선택적 근로제(선택적근로시간제)'를 도입 운용할 예정이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선택적 근로제는, 국내 제약업종에서는 첫 사례로 그간 운용되던 유연근무제보다 탄력적인 근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최근 얀센측 관계자는 "노사합의 아래 선택 근로제의 큰 틀은 만든 상황"이라며 "내년 1월1일부로 다국적 제약사 중 처음으로 '부분 선택적 근로제'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문제될 부분과 세부적인 이용 절차를 짚어가는 단계"라면서 "11월까지 노사합의를 끝내고 12월에는 직원 및 매니저 교육을 한뒤 1월부터 시행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과정에서는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국얀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이유로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제는 완전 선택적 근로제와 부분 선택적 근로제로 구분이 되는데, 도입을 논의 중인 부분 선택적 근로제는 노사 합의 아래 업무내 업무에 집중하는 코어시간을 정한뒤 그 외 시간은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연근무제는 어느 정도 탄력적으로 움직이지만 회사의 지시감독이 따르고, 선택적 근로제는 코어타임 앞뒤를 제외하면 회사가 관여하지 않는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택적 근무제 합의는 지난 3월 야간 연장 근무(OT)와 관련된 얀센 노조측의 고소 고발이라는 배경이 자리잡고 있다.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뒤 노사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 전반적으로 야간 연장근무 수당 지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처음으로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근무형태상 영업직과 내근직의 OT 계산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아직도 내근직의 시간외 수당 지급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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