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7전 8기…트라젠타 조성물 특허 연장 무효화

발행날짜: 2017-11-08 14:46:54

무더기 패소 후 대웅제약 청구 성립…물질특허 무효화 관건

대웅제약이 당뇨병 약 트라젠타(성분명 리나글립틴) 관련 조성물 특허의 존속기간 연장을 무효화했다.

올해 초 제약사들의 조성물 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 청구가 무더기 기각이나 심판 취하로 돌아간 만큼 트라젠타 조기 출시의 한 고비를 넘긴 셈이다.

8일 특허심판원은 대웅제약이 청구한 '크산틴 유도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조성물 및 이의제조방법' 존속기간 연장무효에 대해 청구 성립 판결했다.

해당 특허는 제2형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의 조성물 특허로 2011년 연장등록 출원을 통해 2023년 9월 11일까지 특허권 존속 기간이 연장된 바 있다.

트라젠타는 단일품목으로 지난해 500억원대 처방액을 기록할 정도로 대형 품목이다.

메트포르민과 리나글립틴 복합제인 트라젠타 듀오까지 트라젠타 패밀리 품목이 연 970억원대로 성장하면서 국내 제약사들이 앞다퉈 생동성 시험에 돌입하는 등 특허 만료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는 않았다.

지난해 초 26개 국내 제약사들이 2027년 4월로 예정된 트라젠타 결정형 특허 무효 심판에서 승소, 제네릭 조기출시 기대감을 모았지만 3개월 전 특허 존속기간 연장 무효청구에서 13개 업체가 고배를 마시며 특허의 벽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물질 특허 존속기간연장 무효 청구 실패에 이어 조성물 특허 무효화도 실패한 만큼 상대적으로 승소 가능성이 높은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으로 우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었지만 대웅제약은 조성물 특허 무효화로 제네릭 조기 출시에 한 발 앞서게 됐다.

다만 트라젠타의 물질특허는 2024년 6월 8일까지 유지되고 있어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 청구와 함께 물질특허의 무효화 여부가 관건으로 남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