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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요양병원 11곳 신체억제대 오남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30 12:00:55

정춘숙 의원, 지침 위반사례 공개 "정기적 모니터링, 신체구속 근절해야"

요양병원 11곳이 신체억제대 사용절차를 위반하며 노인환자에게 사용해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3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신체억제대 사용절차 지침을 위반해 시정명령을 받은 요양병원이 11곳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현 의료법 시행규칙(제36조, 요양병원 운영)에 따르면, 요양병원 개설자는 환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거나 신체를 묶는 경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되 2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며,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환자 보호자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적발된 요양병원 11곳은 의사 처방도 없었고, 환자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다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접수된 요양병원 민원에서도 신체억제대 문제가 제기됐다.

민원에 따르면, 저녁에 환자를 묶어두거나, 무분별한 신체억제대 사용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피멍이 들었다는 피해가 접수됐으며 환자를 테이프로 감아 이동시키는가 하면,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환자를 방치한 결과 욕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정 의원은 요양병원 경우 신체구속 사유와 절차 등이 마련된 반면,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처벌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용역으로 2016년 실시한 노인의료복지시설 점검결과,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지 않은 시설은 1곳에 불과했고, 대부분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전국 5163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신체억제대 사용 관련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 제공 메뉴얼'만 배포한 상태이다.

정춘숙 의원은 "법적처벌 근거가 있는 요양병원조차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적발되는 상황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도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될 것이라는 복지부 정책은 설득력을 잃은 탁상행정"이라면서 "돌봄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가이드라인 정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신체구속을 근절하려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6월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 1516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은 5163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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