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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학회, 역량 안되는 수련병원 자격 박탈 추진한다

발행날짜: 2017-10-28 05:00:59

2019년부터 시행 목표…내년 2월 수련병원 자격기준 제시

최근 전공의 폭행 등 열악한 수련환경 실태가 잇따라 드러나는 가운데 대한내과학회가 역량이 안되는 수련병원에 대한 자격 박탈을 추진하고 있어 주목된다.

엄중식 내과학회 수련이사
27일 대한내과학회 엄중식 수련이사(가천대 길병원)는 "앞으로 일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수련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면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전문과목에 대한 정원 배치는 어렵지만 적어도 내과에 한해서는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레지던트 정원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2019년 신입 레지던트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내년 2월까지 내과 수련병원 자격기준을 제시, 하반기 평가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면서 "더 이상은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내과학회 내부적으로 자격 미달인 수련병원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인만큼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등 복지부와 구체적인 협의만 진행된다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엄 수련이사는 "전문병원, 중소병원이라도 전공의를 수련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의지를 갖고 있다면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면서 "수련병원과 병원의 규모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대형 대학병원의 경우 실제 술기를 익힐 기회가 적기 때문에 좋은 환경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간 통합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내과학회 강현재 총무이사(서울대병원) 또한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하면 시기적으로 내년쯤 쟁점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공의 특별법의 핵심인 전공의 주80시간 근무시간 제한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면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이고 수련병원 자격 기준에 대한 논의가 힘을 받을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강 총무이사는 "아직 구체화된 것은 아니지만 학회 자체적으로 수련병원의 자격기준 강화에 대한 의지가 높다"면서 "전공의 특별법 등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내년 초부터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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