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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평원, 3년 간 민간보험사에 6천만명 데이터 넘겨"

발행날짜: 2017-10-24 09:23:47

정춘숙 의원 "비식별화 데이터라도 악용 가능성…즉각 중단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년간 민간보험사에게 공공데이터형태로 진료내역 등이 담긴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24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2017년 8월까지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당사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총 52건(누적 약6420만명분)이나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데이터셋은 모집단의 특성을 잘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추출해 구성한 비식별화된 자료로 대상은 일반내역 뿐 아니라 진료행위 등을 담은 상병내역과 주상병 등이 담긴 진료내역, 원외처방내역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은 이러한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있다.

결국 심평원은 지난 3년 동안 '영리목적으로는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고, 민간보험사들이 진료환자분석, 보험상품 연구 및 개발, 위험률 산출 등 민간보험에 활용하도록 6420만명분의 '표본 데이터셋'을 유료로 제공하고 있던 것이다.

하지만 정 의원은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보험사 및 민간보험연구기관 빅데이터(표본데이터셋) 제공 현황 (단위: 건)
이에 따라 정 의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건강보험수가 개발 등 건강보험을 포함한 보건의료정책 개발 업무를 수행 및 지원하기 만든 심평원이 공익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 등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평원은 민간보험사에 대한 빅데이터 제공을 즉각 중단하고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함께 건강보험 정보의 공익성과 제3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빅데이터 활용 공동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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