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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신동근 의원 "서울대병원 졸피뎀 중복처방 심각"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3 09:57:56

중복처방 일수 30% 넘어 "마약류 처방 형태 개선 필요"

서울대병원의 향정신성의약품 졸피뎀 중복처방 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인천서구을)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도 자체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환자 8027명 중에서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325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총 8027명의 환자 중 3255명은 진료(처방)기간 대비 총 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했고 환자 A 모씨의 진료(처방)기간은 719일이나 졸피뎀 10mg을 처방받은 일수는 거의 3배인 2126일로 나타나는 등 100일을 초과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신동근 의원은 "첫 내원시 졸피뎀 3일치를 처방받았는데, 졸피뎀을 소진하기 전인 3일차에 다시 내원해 3일치를 다시 처방받은 것을 7번 반복했다고 가정하면, 처방기간은 17일인데 실제로 처방받은 졸피뎀은 24일치"라면서 "졸피뎀 7일치 여분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런 사례가 전체 환자의 40.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한다는 것은 환자가 치료에 필요한 졸피뎀 정량보다 7알 이상을 여분으로 더 보유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 실제 치료기간 또는 처방기간이 종료됐는데도 남아있는 졸피뎀을 환자가 오남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특정 환자의 경우 처방기간은 719일인데 실제로는 졸피뎀을 2126일치 처방받는 사례도 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졸피뎀 2126알은 5년 301일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꼬박 복용해야 하는 분량이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에 널리 쓰이는 약품으로, 처방을 받아야만 구입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다. 또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 즉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장기간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다.

최근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는 음료수에 졸피뎀을 타서 피해자에게 먹인 뒤 범행을 저질렀고, 2015년에는 가장이 아내의 부채 문제로 고민하다 가족에게 졸피뎀을 먹여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강서구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졸피뎀이 온라인 등을 통해 불법유통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신동근 의원은 "중복처방으로 잉여 졸피뎀이 발생하면, 불법으로 졸피뎀을 유통하는 지하시장 형성에 상당부분 기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은 전자의료기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직원교육을 실시했다며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중복처방의 경우 장기 출장이나 여행 등으로 졸피뎀이 소진되기 전에 처방을 받아야 하는 등의 예외사유가 있어 처방한 것이라며 처방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신 의원은 "피치못할 사유로 중복처방을 받아야만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중복처방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상습적으로 중복처방을 내렸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의원은 "처방기간의 약 3배에 달하는 졸피뎀 2126일치를 처방해놓고도 중복처방과 장기복용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상태"라면서 "병원 차원에서 졸피뎀을 비롯한 의료용 마약류의 중복처방 및 장기복용 행태를 개선할 근본적인 성찰과 대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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