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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석사 35만원-박사 50만원, 나머지는 교수 주머니"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20 14:59:05

고용진 의원, 과기부 연구 인건비 관리 허술 "근본적 해결방안 시급"

유수 대학 연구비 관리가 석박사 학생이 아닌 교수 개인 용도 사용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힉기술정보방송통신위, 서울 노원갑)은 20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연구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 분석결과,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소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위탁 수행하는 대학 연구소의 연구비를 환수한 전체 건수(59건) 중 28건(47%)이 인건비 공동관리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인건비 공동관리는 석박사 과정 학생 몫으로 지급된 연구장학금을 교수가 통장회수,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공동 관리하는 행위이다.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온 부당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도교수가 절대 갑인 대학 연구실에서 학생연구원들이 이를 거부하기란 여전히 어려운 게 현실이다.

일례로, 서울대 홍 모 교수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4개 사업에 대한 연구비를 받아 인건비 공동관리, 연구원 허위등록 후 인건비 집행, 허위거래 등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발각됐다.

홍 교수는 연구원들에게 지급된 연구비 중 본인이 정한 기준(석사 월 35만 원, 박사 월 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차액을 자신의 사촌인 행정원 조 씨외 1인의 계좌에 이체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연구원 7명을 허위로 등록해 2억이 넘는 인건비를 수급했다.

이들은 연구비 중 약 1억 7천만 원을 실험실 이전비 등 운영비로, 약 1억 8000만원을 가족과 자신의 회사로 송금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약 5억 7000만원을 용도 불명하게 집행했다.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학, 특정연구기관 및 학연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지침 역시 학생연구원 개인 통장 회수, 인건비 재분배 등 연구실 차원의 학생인건비 공동관리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연구책임자에게 지급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연구책임자의 소관 개발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소속 대학에 돌아가는 페널티는 간접비 비율 조정 및 연구비관리체계평가에서 점수 1점을 덜 주는 정도이다.

연구재단은 2016년 한 해 동안 전체 정산 대상 과제 건수의 10%에 해당하는 1711건만 정밀회계 심사를 진행했다.

재단 측은 지난 2011년 연구비정산팀을 신설하여 정산 업무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있지만, 정밀회계심사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매년 R&D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정산 대상 연구비는 2011년 1조 1600억 원에서 2016년 2조 47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나, 2016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정밀회계심사 가용 예산액은 기관 전체 예산 4조 5000억원의 0.002%인 1억 1000만원에 그쳤다.

고용진 의원은 "지위를 악용하여 학생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일부 교수들과, 을 위치에 놓인 학생들이 거부할 수 없는 구조가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대학 학생인건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이 2008년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의해 마련되었으나, 이후 10년 넘게 연구비 정밀회계심사 업무를 소홀히 하는 것은 연구비 부정 사용을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학생의 제보에만 의존해 적발하는 현실, 과학기술 분야의 대학 연구를 끌어가는 한국연구재단이 구조적,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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