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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제약회사 앞잡이" 비난 한의사 유죄 확정

발행날짜: 2017-10-18 15:48:26

대법원까지 간 소송 끝에 유죄 결론 "앞으로도 철저히 대응"

대한의사협회가 제약회사의 앞잡이라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한의사가 결국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무려 3년간에 걸쳐 대법원까지 맞선 끝에 결국 모욕죄가 성립된 것. 이에 따라 의협은 앞으로도 철저하게 이러한 비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18일 "대법원에서 의협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의사에게 결국 유죄로 최종 판결을 내렸다"며 "해당 한의사의 상고심이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한한의사협회장을 비롯한 한의사 2명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천연물 식약에 한약 제제가 제외된 것은 부당하다며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이 그 시발점.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사건에 보조 참가해 천연물식약에 관한 규제가 이원화될 경우 국민건강에 문제가 있다며 해당 고시를 무효화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대한한의사협회와 한의사 2명은 '양의협은 제약회사의 하수인인가'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의협이 의료인으로 역할을 망각한 채 제약회사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며 '리베이트와 무관하지 않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보냈다.

그러자 의협은 즉각 상임이사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의결하고 2014년 10월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증거불충분으로 2명의 한의사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맞서 의협은 다시 한번 항고를 통해 해당 한의사들의 죄를 물었고 결국 2심 법원은 한의사 이 모씨의 항고는 기각하고 정 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정 모 한의사는 다시 한번 대법원에 상고해 법정 다툼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도자료이 표현이나 어휘가 정당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최종적으로 정 모씨에게 내려진 벌금 200만원의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한 이상 이에 대한 판결문 등본 신청을 마친 상황"이라며 "추후 이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유사 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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