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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김현권 의원 "수산용 항생제 임부 금기 성분 포함"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3 14:08:08

인체 영향 미비 이유로 방치-김영춘 장관 "줄하정지 등 조치"

국내 수산용 항생제 성분에 임산부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13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수산용으로 승인된 항생제는 총 9가지 계열, 21개 성분로 이중 임산부, 소아에게 금지되거나 피부발진, 구토, 광과민 증상뿐만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이 보고된 성분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테트라싸이클린 계열은 임부 및 12세미만 소아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오심, 구토, 광과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페니실린과 린코사마이드 계열 역시 임부에게 금기된 성분이며, 드물게는 간기능 이상도 보고됐다.

아미노글리코사이드 계열의 젠타마이신 성분은 이명, 난청, 어지러운, 보행곤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지어 네오마이신 성분은 청력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전문가들은 항생제의 사용이 인체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품 내 잔류된 항생제는 비록 극소량이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섭취하였을 경우, 인체 내성률 증가로 이어져 사람의 질병 치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됐다.

이에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출하시점의 항생제 검사도 허술하다. 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 금지 약품 검출 시 폐기, 출하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현권 의원은 "양식 수산물의 항생제 검출은 꾸준히 지적되어 왔지만 인체에 영향이 미미할 것이라는 이유로 방치되어 왔다. 항생제 사용량, 전체 수산물량에 비해 턱없이 실시되는 안전 검사 실적을 보면 국민이 안전하다고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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