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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쇼닥터 근절 직무유기…처분 전무"

이창진
발행날짜: 2017-10-11 12:10:53

김명연 의원, 방통위 52개 처분과 대조적 "모니터링 통해 처벌해야"

보건당국이 공중파를 통한 거짓, 과장된 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의료인 일명 '쇼닥터' 근절을 위한 법 개정 이후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 보건복지위)은 1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9월 쇼닥터 근절을 위한 의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지금까지 단 한건도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에서 거짓 또는 과장으로 건강과 의학 정보를 제공할 경우 의료인은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프로그램 관계자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의해 행정처분 대상이다.

김명연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는 2015년 9월 이후 거짓 또는 과장으로 건강과 의학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프로그램이 52개에 달했다.

방통위 처분내역을 보면, 일상생활 중 흔히 생기는 질환(예 다크서클, 여드름 등)이 특정 질병으로부터 야기된다고 설명하는 경우, 특정치료법이 유일한 치료법이라고 과장 설명해 문의전화를 자막으로 방송하는 경우, 난치병을 한 달 만에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경우 등 과장되거나 잘못된 정보를 사실처럼 방송하고 해당 의료인 병원 정보 및 전화번호를 노출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김명연 의원은 "방통위 처분은 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등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이뤄져 복지부가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을 경우 출연 의료인들은 아무런 제재없이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쇼닥터와 관련 의료법 시행령,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김 의원은 의료인단체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자율규제를 진행하고 있으나, 협회가 조치할 수 있는 최대 처분이 회원권 정지에 불과해 쇼닥터 근절을 위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명연 의원은 "잘못된 의학정보는 부작용과 과잉치료 등을 유발해 국민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관련법까지 개정하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라면서 "특정 의료인이 반복적으로 방송에서 거짓, 과장 정보를 통한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쇼닥터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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