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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건강보험 국고지원 14% 명시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9 12:23:03

문재인 케어 지원 후속조치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은 행태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14%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동민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보재정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올해 보험료 수입액은 33조 6540억원이다. 건보는 이를 토대로 봤을 때 2017년 보험료 수입액은 49조 90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지난 정부가 추산한 2017년도 건보료 예상수입액인 44조 4440억원과 5조원 이상 차이나는 수치다.

현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보에 국고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기동민 의원은 정부의 지난해 예상수입액은 가입자수 증가율과 보수월액 증가율 등을 고려치 않은 의도적인 과소추계라는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의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면서 14%에 해당하는 6조 2222억원 중 재정상황 등을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4조 8828억원만 지원했다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보법 제108조의 본 취지는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매년 보조해 국민 의료비 부담 절감에 지속적으로 활용하라는 것"이라면서 "재정 당국은 10년 이상 꼼수 해석을 통해 법의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일반회계 국고 지원금을 해당 연도 보험료 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예산을 짤 때는 우선 예상수입액의 14%로 산정하되,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후 정산하도록 했다.

기동민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된 이후 든든한 건보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법안 개정 및 사회적 논의 등을 통해 마땅히 줄 돈을 주지 않는 행태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동민 의원을 포함해 김상희, 인재근, 전현희, 전혜숙, 권미혁, 김민기, 김영호, 김정우, 민홍철, 소병훈,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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