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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부당수령액 1조 7천억 상회"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22 09:58:06

김광수 의원, 최근 5년간 환수결정액 분석 "징수율 7% 불과, 대책 시급"

|매디칼타임즈 이창진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건강보험 부당수령 금액이 최근 5년간 1조 7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1275억원, 2014년 3069억원, 2015년 3667억원, 2016년 3443억원, 2017년 7월 현재 3265억원으로 총 1조 4721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3년 100억 6000만원(징수율 7.89%) △2014년 203억 4300만원(징수율 6.63%) △2015년 270억 9100만원(징수율 7.39%) △2016년 331억 9300만원(징수율 9.64%) △2017년 7월까지 172억 6100만원(징수율 5.29%)으로 1079억원(징수율 7.33%)만 징수됐다.

사무장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3년 73억원, 2014년 38억원, 2015년 162억원, 2016년 1714억원, 2017년 7월 현재 331억원 등 총 2321억원에 달했다.

사무장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3년 8억 4500만원(징수율 11.49%) △2014년 10억 7900만원(징수율 27.66%) △2015년 5억 7900만원(징수율 3.52%) △2016년 76억 49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7월까지 18억 2700만원(징수율 5.51%)으로 119억(징수율 5.16%) 징수에 그쳤다.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금액과 환수율.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을 통틀어 환수결정금액 1위인 A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709억원인데 비해 지금까지 징수금액은 불과 18억원에 그쳤다.

사무장병원·사무장약국은 전반적인 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건보재정 낭비의 주요한 원인이며, 국민건강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사무장약국 환수결정금액과 환수율.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액은 1199억원, 징수율은 불과 7%에 그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야 할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당수령금 환수문제는 고질적인 병폐이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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