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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만 써놓은 설명 동의서, 설명의무 위반"

발행날짜: 2017-09-12 05:00:33

서울중앙지법 "브이백 출산 과정 자궁파열 산모에 위자료 지급해야"

브이백으로 출산을 하겠다는 산모에게 브이백 장점만 써놓고 위험성이 낮다는 식으로 부작용은 부실하게 써놓은 동의서를 받은 병원.

산모는 출산 과정에서 자궁이 파열됐다. 법원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이원)는 최근 출산 과정에서 부작용을 얻은 산모와 그 가족이 경기도 D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제왕절개로 첫째 아이를 출산했던 이력이 있는 산모 P씨는 둘째 아이는 브이백 분만을 하고 싶다고 D병원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이야기했다.

브이백은 제왕절개 후 다음 임신 때 시도 분만으로 질식 분만하는 것을 말한다. 성공률은 60~80%로 브이백을 시도하다가 산모나 태아 이상으로 20~25% 정도가 제왕절개술을 받게 되며, 이때 태아의 뇌 손상 빈도는 0.1% 정도다.

P씨에게 20~25% 확률이 닥쳤다. 출산한 아이는 0.1% 가능성의 당사자가 됐다.

임신 38주 2일째에 브이백 유도 분만을 위해 병원에 입원한 P씨. 옥시토신을 투여받으며 유도 분만을 한 지 3일째 되던 날 의료진은 자궁파열 의심 증상을 확인했다.

의료진은 응급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했고 3.46kg의 아이가 태어났다.

하지만 산모와 태아에게는 후유증이 남았다. 산모는 자궁이 파열됐고 아이는 허혈성 뇌병증으로 중증의 발달지연 상태에 있다. 지속적으로 재활치료를 받아야 한다.

P씨와 그 가족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브이백 위험성 등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설명의무 위반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인터넷이나 그 밖의 자료로 브이백 위험성을 알고 있었더라도 의료진은 환자가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할 수 있도록 직접, 구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 서명을 받은 동의서에는 브이백 장점만 기술하면서 위험성이 낮고,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자궁파열 발생 빈도도 1% 미만이라고 기재돼있을 뿐"이라며 "자궁 파열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나 예방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이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브이백 분만 중에도 위험성이 훨씬 증가한다는 등의 구체적이고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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