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국제대 간호대 1년 한시인증 "간호사 시험 응시 가능"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07 15:59:04

복지부, 간호교육평가원 결과 공지 "시도 교육청에 안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7일 국제대 간호과가 한국간호교육평가원 간호교육평가에서 1년 한시인증 판정을 받음에 따라 2018년도 국제대 간호과 입학생(정원 40명)은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7년 입학생은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 된다.

전국 205개 간호대학 중 국제대 간호과를 제외한 204개 간호대학 모두 평가인증기구의 '인증' 확보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2017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불가'로 판정됐고, 교육부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9월 4일까지 평가․인증을 받도록 시정요구했다.

국제대 간호과는 1년 한시인증을 받았으므로 2019년도 입학생이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간호교육평가에서 '인증'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면허 국가시험은 교육부 장관이 인정한 평가인증기구의 평가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으며, 이 규정은 의료인 양성교육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2012년도에 개정된 것으로 5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의료자원정책과(과장 곽승헌) 관계자는 "결정 사항을 각 시도 교육청을 통해 2018년도 간호대학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