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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약 빅토자 마케팅 구설수…정보제공 의무 위반

원종혁
발행날짜: 2017-09-07 12:00:25

의료진 영업 과정서 갑상선 수질암 위험 가능성 충분히 설명치 않아

"(의약품 위해관리제도에 따라) 갑상선 수질암의 발생 위험이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보를 의료진에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

최근 SGLT2 억제제 자디앙(엠파글리플로진)에 이어 심혈관 혜택을 제품 라벨에 추가한 GLP-1 계열 제2형 당뇨병약 '빅토자'에서 영업 관련 불미스러운 잡음이 흘러나왔다.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영업 마케팅 과정에서 불거진 일로, 빅토자(리라글루타이드) 시판허가 당시 포함된 일부 이상반응 관련 '안전성 정보 제공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데 따른 고소 고발건이었다.

최근 노보 노디스크가 연방정부와의 합의로 결말을 낸 이번 소송건은 GLP-1 계열 당뇨약 시장이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 지역에서 일어났다.

내용인즉 빅토자의 의료진 영업 과정에서 임상자료를 근거로 한 의약품 위해관리제도(REMS)를 위반했다고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이는 미국연방정부의 문제제기와 영업 담당자의 내부고발로 이어졌는데, 빅토자가 갑상선 수질암을 비롯해 췌장염 및 중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가능성이 있지만 의료진에 "관련성이 적거나 중요치 않다"는 인상을 심어주었다는 지적이었다.

해외소식통에 따르면, 2011년 초에 제기된 소송은 부정청구를 규제하는 부정청구금지법(the False Claims Act)의 규정을 포함 최근 노보 노디스크가 약 6000만 달러에 달하는 합의를 이끌면서 일단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에서 빅토자 관련 급여 부분으로 4650만 달러를, 허가당국(FDA)을 대신해 연방정부가 제가한 소송건에는 1215만 달러의 추가금이 납부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건과 관련 노보 노디스크는 "자사 보유 의약품과 관련한 안전성 프로파일과 임상적 혜택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안전성에 있어서는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매일 긴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빅토자는 미국시장에서만 직전 분기 25%의 매출이 늘며 8억4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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