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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진단, 임신중독증 혈액검사 보험 급여

원종혁
발행날짜: 2017-09-04 11:42:28

9월 1일부터 선별급여 50% 본인 부담률로 건강보험 적용 받아

한국로슈진단의 '임신중독증 혈액검사'가 이달부터 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해당 'sFlt-1/PlGF 테스트'는 임상 증상이 발현하기 전에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로슈진단은 임신중독증의 예측과 진단을 위한 sFlt-1/PlGF 테스트가 9월 1일부터 건강 보험 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급여 적용 대상은 임신 20-34 주 사이의 임신부 중 ▲전자간증 과거력 또는 가족력이 있거나 ▲고혈압 ▲단백뇨가 검출된 경우(dipstick 결과 1+이상 또는 24시간 요단백 검사 결과 300mg/L 이상) ▲다태임신 ▲태아성장 지연 ▲간기능 검사 결과 간효소 증가를 보이는 경우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할 때다.

위 조건에 해당되는 임신부가 sFlt-1/PlGF 테스트를 받을 시 진단 비용의 50%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에 선별 급여 대상으로 지정된 sFlt-1/PlGF 테스트는 임신 20-34주 사이의 전자간증이 의심되는 임신부를 대상으로 효과적으로 전자간증 예측 및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한국로슈진단 리처드 유 대표이사는 "이번 sFlt-1/PlGF 테스트가 보험 적용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산모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임신중독증을 예측 및 진단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로슈진단은 앞으로도 국내 산부인과 의료진이 임신중독증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임신중독증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신중독증은 임신 20주 이후에 발견되는 임신성 고혈압과 함께 소변에서 단백성분이 검출되는 임신합병증으로 3대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임신중독증)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임신중독증은 증상의 발현과 진행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혈압(140/90mmHg)과 단백뇨 측정(dipstick 결과 2+ 이상, 2000mg/24h protein urine)만으로는 예측이 어렵고 여러 가지 증상에 따른 관리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로슈진단에서 임신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신부 10명 중 8명이 임신중독증 자각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인 40%는 증상을 겪고도 당연한 임신 증상이라고 여겨 방치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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