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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대금결제 연 30억 미만 확정" 병원계 곡소리

이창진
발행날짜: 2017-09-01 05:00:57

복지부, 이자율 20%→15.5% 조정…2018년 12월말까지 소급 적용

중소병원과 종합병원 등 병원계에 강력한 규제로 작용할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 금액이 연간 30억원 기준으로 확정돼 파장이 예상된다.

1일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따르면, 오는 12월 23일 시행 예정인 의약품 대금결제 의무화예외기준이 연간 거래규모 30억원 미만으로 규제심사를 마치고 조만간 약사법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된다.

이번 법안은 2015년 12월 개정 공포된 개정 약사법 후속조치로 의료기관과 약국 모두 의약품 공급자(제약업체, 도매업체)에게 의약품 거래금액을 6개월 이내 결제해야 한다.

기간을 초과하면 100분의 20 이내 이자를 의약품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강력한 법이다.

중소병원과 대학병원 그리고 문전약국은 경영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과도한 규제라며 우려를 표명한 상태이다.

서울 지역 대학병원 상당수조차 대금결재가 1년 이상 밀린 경우도 적지 않아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이자까지 부담해야 하는 법안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공개입찰을 예외조항에서 제외하는 대신 연간 의약품 거래규모를 30억원 미만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자율 고시 제정안 관련, "별도 규제심사가 진행 중으로 현재 결제기간 6개월 초과 시 100분의 20 이내 이자 지급을 시중은행 연체금리를 고려해 15.5%로 정했다"면서 "이는 시중은행 연체금리 평균을 산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연간 의약품 거래대금 30억원 미만과 이자율 15.5% 등을 골자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계가 주목하는 기존 미지급 대금 관련 2018년 12월말까지 소급 적용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법 시행 이전 의약품 거래대금 관련 부칙을 통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을 준용한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의약품 대금결제가 밀려있는 병원과 문전약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업체에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병원계는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일부 경영 호전을 보이고 있으나 밀려있는 의약품 대금결제에 난색을 표명하며 금융권 대출까지 검토 중인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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