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시민단체 "의협의 진단서수수료 기준 납득 못한다"

발행날짜: 2017-08-01 11:58:14

건강세상네트워크 "정부안과 최대 30배 차이…타당한 명분 없다"

정부가 진단서 수수료 상한액을 재논의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번에는 시민단체가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제시한 진단서 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민단체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세)는 1일 성명서를 내고 "의협이 낸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며 "타당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의정협의체 실무자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제증명수수료 상한액 인상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원급 제증명 수수료 비용을 자체 조사한 결과도 전달했는데 복지부가 행정예고한 상한액보다 2~3배 더 높았다.

건세는 "정부의 고시안이 과도한 수수료 부담과 납득하기 힘든 가격편차에 대해 국민의 불신과 불만을 일정부분 해소하고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적절한 조치임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복지부가 관련단체와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기준을 재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료계가 제시한 상한금액 기준안에 대해 적절성을 평가하고 협상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며 "애초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기준 고시 제정안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이 제시한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은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의학적 사실을 적시하고 증명하는 용도의 서류가 3배 또는 30배 이상 비싸게 책정되야 하는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

건세는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안이 적절성과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국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의협의 안에서는 충분한 납득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충분한 근거와 이유가 없다면 의료계의 기준안은 설득력이 없고 의료인의 전문적 특성과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감정에 호소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의료계는 타당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며 "의학적 전문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라도 정부차원의 표준안은 오히려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