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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미세먼지 등 기후보건평가 실태조사 정례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8-01 10:00:00

보건의료기본법안 국무회의 의결…"조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국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등 기후보건영향 평가가 정례화되며 결과도 공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지난 2월 공포된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후속조치로 8월 9일부터 시행된다.

세부적으로 기후보건영향평가는 국민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 유형과 내용, 질병과 질환 등 임상적 증상, 발생추이 및 진료 경과 사항, 성별과 연령별, 지역별 분포 및 특성 그리고 취약계층 건강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포함한다.

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후보건영향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게 알리고, 해당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또한 기후보건영향평가를 위한 실태조사를 위한 보건의료 관계 연구기관 및 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의뢰 실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국민건강 보호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또한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전기요금 감면을 허용하는 사회보장급여 관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가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안은 기후보건영향평가 실시 내용과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실태조사 관련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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