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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최저임금 인상 여파, 월급제→연봉제 전환 조짐

발행날짜: 2017-07-28 05:00:57

각종 수당, 식대, 보너스 등 재조정 목적…"갈등 불가피"

최저임금 인상으로 간호조무사 등 의료기관 직원들의 급여가 연봉제도로 급격하게 전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식대와 보너스,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해 연봉 계약으로 전환하면서 기본급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고자 하는 움직임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세무사와 노무사에게 자문을 받아보니 연봉제 전환을 권하더라"며 "지금까지는 입사시에 원하는 방식을 물어 결정해 왔는데 이제 모두 연봉제로 바뀔 듯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너무 전문적인 내용이라 자세히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지금 상황과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그렇다면 이를 마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실제로 내년 최저임금 상승에 맞춰 포괄연봉제 등을 검토하는 의료기관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쨋든 최대한 비용 상승없이 최저 임금에 맞춰야 하는 것이 과제가 되면서 급여 체계 변환을 시도하고 있는 셈이다.

포괄연봉제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유다. 현재 월급제로 급여를 받고 있는 직원들은 기본급과 상여금 각종 수당 등을 별도로 산정해 임금을 받고 있다.

가령 기본급이 100만원이라면 상여금 10만원 직무수당 10만원 자격증 수당 10만원, 가족 수당 10만원 이렇게 해서 140만원의 급여를 받아가는 셈이다.

하지만 자격증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급여가 아니라는 점에서 만약 이 상태를 내년까지 유지할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된다.

따라서 이를 모두 합쳐 연봉으로 합산하고 12개월로 나눠 기본급을 재조정하는 등의 방법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8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6470원을 적용하면 135만원이 최저 임금이 된다. 하지만 2018년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157만원선이 된다.

산술적으로는 20만원 이상의 급여를 올려야 하는 셈이지만 각종 수당과 보너스, 상여금 등을 합산해 연봉을 조정하면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열리는 셈이다.

B정형외과의원 원장은 "우리 병원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월 180여만원을 주고 있어 문제가 없겠거니 했는데 담당 노무사가 지금 상황이라면 최저임금에 못미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며 "기본급을 조정하고 연봉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귀띔했다.

또한 그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의 급여를 높이면 4대 보험, 세금 등이 조금 올라가지만 오히려 임금 인상 부담이 줄어들어 이익이라 하더라"고 전했다.

이로 인해 병의원을 전문으로 하는 노무사들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다. 최저임금을 지키는 선에서 최대한 임금 상승에 부담이 없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의원 전문 노무사는 "대부분 원장들이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자칫 최저임금 위반으로 단속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다"며 "기본급과 상여, 수당을 전체적으로 조정해 연봉계약을 재조정하는 일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 경영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줄지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도 세금 등 비용이 높아져 실제 가져가는 급여는 더욱 적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비용 절감과 실제 급여비 감소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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