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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법조계 함께 정신보건법 재개정 시동건다

발행날짜: 2017-07-19 11:33:04

신경정신의학회,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 세미나 정례화…법률적 접근

신경정신의학회가 시행 전부터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온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재개정에 시동을 걸고 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서울대 치과병원 대강당에서 '정신보건법의 바람직한 재개정을 위한 세미나'를 실시한다.

복지부 2인 의사 진단제도 (출장진단의사) 메뉴얼
학회 측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세미나를 통해 현재 개정안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모으겠다는 의지다.

정신보건법을 직접 이행하는 의사와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가 머리를 맞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신경정신의학회는 법 시행 이전부터 재개정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후 법 시행 이후 실제로 의료현장에서 전문의 2인 진단제도 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점이 불거지면서 재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첫번째 세미나에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과 신경정신의학회 정한용 이사장이 이번 세미나를 마련하게 된 취지를 설명, 재개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힐 예정이다.

주제발표에서는 권준수 신경정신의학회 차기이사장 좌장으로 울산대병원 안준호 교수(정신건강의학과)가 '전문의 2인진단제도의 관련 졸속 도입과 무리한 시행'을 주제로 현장을 목소리를 전달한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 법률사무소 서희 윤동욱 변호사와 법무법인 율촌 이진욱 변호사가 '법률적 관점에서 본 정신보건법 재개정'을 주제로 향후 법률적으로 검토해야할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이날 세미나는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학회원들의 혼란을 덜어주기 위한 설명회 형식으로 이후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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